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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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69
의견제출자 이홍중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공무원들이 왜 철밥통이라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내용 ’21.01.15 입법예고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음 졸이고 지내다가 기 생숙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후 보니 기 생숙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해 놓고 유예기간을 정할 때 기 생숙의 준공시점보다도 앞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유예기간대로 하면 2020.01.15 입법예고시 기생숙 분양분이 아니라 2018년 말 이전 분양분이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푸센은 24.04월 준공되어 현 행법상 기한 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당시 시행사는 숙박업 사용 불가에 대해 모든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생숙의 목적인 숙박업이 아닌 주거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시행사의 이런 홍보와 분양사업을 방치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될것입니다.
3. 01.15 입법예고는 기 분양단지에 한해 라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평푸센은 이에 포함됩니다. 지금의 행정명령은 기존의 방침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