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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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90
의견제출자 송춘의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생숙 분양일기준으로 용도변경 허가해주세요.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의 취지가 거주가능하다고 안내받고 분양받은 기분양자 보호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규제공고기준 기분양단지인 평푸센은 용도변경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지금의 입법예고처럼 단순 용도변경신청일로 받는다면 24년 준공인 평푸센은 용도변경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을 뒷전으로 날림공사를 부추길수는 없지않나요? 내집에서 벌금내며 살수도 없습니다.
어려운시기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재고바랍니다.
취지에 맞게 기분양일기준으로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내용수정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공무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