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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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11
의견제출자 신동혁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내용 이번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하여 분양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과거에 언급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준공일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며 제도적 이익을 보기위해 준공일을 무리하게 앞당기려 하는 부정적인 현상도 예상되는만큼 기존 검토했던대로 분양시점에서 구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729132241_KakaoTalk_20210729_100805444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