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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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92
의견제출자 장수미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 분양일자 기준으로 용도변경 기준을 재수립 요청드립니다
내용 용도변경이 준공일이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하자가 있을수도 있고 공사기일이 연장되는 일도 다반사인데 혹시라도 안전을 이유로 공사 연장이라도 되었다가는 용도변경에서 제외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2021년도 1월 이전에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공일과 상관없이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분양된 입주권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10월 준공기한에 입법예고전 기분양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공사 준공 2024년 4월 후 용도변경될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안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는 모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용도변경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는데 현 행정예고에는 2023년 10월로 기한을 정해놓은것은 2024년 4월에 준공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의 기분양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행정예고로 인해 공사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예정인 2024년 4월 후 용도변경될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안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