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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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17
의견제출자 강경훈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도 용도변경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용 금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행정예고에 대해 자세히 보니 준공일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적습니다.

정부에서 예고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가
생숙 수분양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면 "2021년 7월 행정예고 전 분양공고 완료한 단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를 하면 되지, 무슨 2023년10월 준공일을 기준으로 잡냐구요!!!!

2020년에 기 분양공고되었고, 2023년10월 전에 준공이안되는 단지도 있는데, 그 수분양자분들은 금번 행정예고의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그런 단지들이 2023년10월까지 준공하려고 졸속 공사하다가 안전사고 발생하면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이 책임질 건가요? 도대체 생각이 있기는 한가요?
자세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 행정예고인지 의문이 듭니다.

단호히 시정 요청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의 기준일을 준공일이 아닌 2021년 전에 기 분양공고한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