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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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20
의견제출자 박수기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해운대 라뮤에뜨 유예기간 2년뒤 모두 불법 됩니다
내용 호텔 운영사와 계약해지 호실이 약 100실 정도 됩니다.제발 주차완화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 가능하게 도와주세요.2년 유예기간 끝나면 모두 불법입니다. 한두개가 아닙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최초 분양당시 살수 있다고 안내하고 분양하였습니다.처음부터 사기분양 었고 들어가서 실거주 하실 어르신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