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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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53
의견제출자 박소영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기한일자 변경요청의 건
내용 저는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생소한 용어에도 전입신고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홍보 및 각종 자료의 설명을 보고 2024년 실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생숙에 주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접했으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무렵 다행히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정책발표에 드디어 바라던 주거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도하고 있었으나 최근 용도변경 기한을 준공일기준 23년 10월로 제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주거불안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규제 발표 당시, 발표 이전 분양받은 사람과 이후 분양받는 사람은 앞으로 혼선없이 구별이 확실히 되는구나 믿었는데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같은 평촌푸르지오 센트를파크 분양자들은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제발 재검토 좀 부탁드립니다.특히나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