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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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73
의견제출자 최신영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가능해야합니다
내용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이를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자와 임차인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을 빨리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변경 기준에 해당이 되고,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이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기간상 23년 10월까지 준공하지 못한 단지는 용도변경에 해당이 안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입법 행정예고’를 발표한 21년 1월 14일 이후 분양한 수많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많은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8월 발표 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라며,
그 기준은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에 언급된 대로 이전 분양 및 계약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