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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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08
의견제출자 강경훈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주거가능하다고해서 분양 받았습니다.
내용 지난 1/14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예고에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과 그 이후 분양하는 것과 구분해서 용도변경 유도 가능케 해준다고 한 내용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를 주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실거주하기 위해 분양받았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주거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계약취소도, 그렇다고 거주를 하지 않을수도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면서 살아야 할 판입니다.
부디 저같은 상황을 헤아려주셔서 건축기준을 준공기준이 아닌 기분양 / 그이후분양 기준으로 용도변경 가능토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730143609_송도 주거 가능 광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