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247
의견제출자 김해수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기분양단지(평푸센, 힐스에디션) 도 개정안에 해당되도록 개정안 수정요청드립니다.
내용 금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 민원 제기합니다.
지난 1월에는 기 생숙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왜 금번 행정예고에서는 2023년 10월까지 준공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해준다고 하는건가요?
2023년 10월로 결정한 근거가 뭔가요?
그럼 2020년에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되었으나,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2021년1월 전에 분양완료된 기생숙 단지들을 구제해주려했으면 준공일로 고시낼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국토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공 분양 받아 온갖 시세차익 다 받고 재산 불려가면서
왜 기생숙 단지의 선량한 서민들은 구제해주지 않는 건가요?
준공일을 기준으로한 현 행정예고의 문제점 및 그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기생숙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