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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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74
의견제출자 이정숙 등록일자 2021.07.31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건
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 민원 제기합니다.
2023년 10월까지 준공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해준다고 하는데,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존 생숙 분양된중에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나요?
준공일 기준이 아닌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일을 기준으로한 현 행정예고의 문제점 및 그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기생숙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