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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05
의견제출자 고명정 등록일자 2021.08.01
제목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 변경
내용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에 발표된 건축법 행정예고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기간을 23년 10월까지만 한시적 허용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에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되었으나,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21년 1월 공고된 입법예고 기준으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자(사용승인일자)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단지들이 2023년 10월까지 준공하려고 졸속 공사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도대체 자세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 행정예고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할 날림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