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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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21
의견제출자 김은희 등록일자 2021.08.01
제목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예정자들을 구제해주세요
내용 21.01.15에 입법예고된 고시문을 보면 고시일 기준 신규분양자와 기분양자로 구분하여 규제 및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기분양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피스텔등 용도변경을 한다는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23년 10월까지 준공완료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1.01.15 고시와 이번에 나온 오피스텔 규제완화는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20년에 분양하여 24년에 준공되는 송도스테이에디션과 평촌푸르지오센트럴 기분양자들은 막대한 재산손실과 상실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부디 이번 의견청취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시어 21.01.15 고시문 처럼 고시일 기준 기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하여 실거주 할수 있도록 정정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