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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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50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2021년1월15일 국토부 규제 발표 전인 20년8월 분양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도변경 대상이 될 권리가 있음에도 국토부의 23년10월 용도변경 기한때문에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준공일자를 체크도 하지 않고 무턱대로 2년 뒤까지 용도변경이라는 국토부의 이상한 기준 때문에 애꿎은 분양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청와대국민청원도 올라왔던데, 국토부 LH 사태 등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는데 이제 더이상 국민 망신 대상이 되지 마시고 제대로된 기준으로 선량한 국민들 보호하세요.

준공일 기준이 아니라 기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이 언제 준공되든 기 분양된 시설은 언제든 용도변경 가능하게 허용하세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준공일 확인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