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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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62
의견제출자 최현동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2020년 12월 이전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생활형숙박시설’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 적용 요청 합니다.
내용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에 발표된 건축법 행정예고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기간을 23년 10월까지만 한시적 허용하였습니다.
2023년10월까지 준공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허용되면 입법 취지에 안맞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저는 2020년 12월 이전에 분양 계약하고 준공예정일이 2024년 6월 30일입니다.
2023년 10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준공(사용승인)일자 와는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형편성에 맞다고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