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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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86
의견제출자 황현규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내용 준공일자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에대해
용도변경을 허용 하는것이 합당한가요?

오늘 분양공고 내고 중국처럼 한달안에
건물올리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다가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국토부의 규정대로 조기완공을 목표로
급하게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의 탓일까요?

힐스테이트 송도에디션
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 생활숙박시설이
이와같이 조기완공을 해야
용도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하여 조기완공을 목표한다면
그 안전의 책임은 누가 책임을져야 하나요?

준공일 기준이아니고
분양공고기준으로 용도변경허용을
하는것이 합리적예측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