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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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75
의견제출자 백현정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기분양자입니다. 국민청원에 좋은 글이 있어 국토부에서는 숙고하여 재고시하여야 합니다.
내용 국토부 관계자님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셔서 검색에 ’생활숙박시설’을 치면 나옵니다. 핵심은 이번 행정예고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신설예정 부분인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을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단, 2021.1.14.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하고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완료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으로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재고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