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518
의견제출자 정동희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이런 오피스텔 행정예고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송도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관련)
내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연초에 입법예고하여서 이해하는 행정예고인데, 그 기한을 2023년10월까지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올초 입법예고 전에 기분양된 평촌푸르지오센트럴과 송도스테이에디션 2개단지의 입주권 보유자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책입안자자 만일 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사람이면 지금 어떨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기분양된 입주권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10월 준공기한에, 입법예고전 기분양된 2개단지(평촌푸르지오센트럴과 송도스테이에디션)도 공사준공(2024년 4월) 후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안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임을 꼭 헤아려 입안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