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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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37
의견제출자 고명정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기분양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 변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2020년에 주거용으로 분양이 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이행강제금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에 용도변경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2023년 10월 이후 입주하는 생숙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행정예고안을 접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2021년 1월 이전 분양 단지라서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데 준공시점이 2023년 10월 이후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안해 준다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법법자가 되어 저희 가족은 거주할 주택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기존 발표 내용처럼 2021.1월 이전 분양한 생숙은 준공시점이 2023년 10월 이후라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게끔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할 날림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