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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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45
의견제출자 김소현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근생빌라도 주거용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용 현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2020년6월30일박상혁의원대표발의)을 하여 서울에 상가, 오피스, 호텔 등 공실을 주거용으로 개조 즉 "용도변경" 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한다는데, 이는 분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거면, 근생빌라 입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하게끔 2021년7월16일자로 행정예고하여 선의의피해자를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가혹한 행정처분만 내리는지 정말억울합니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코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법을개정하여 용도변경하는게 정당하다고하면, 근생빌라 입주민들에게 원상복구를 강요하는것보다 추인허가제도와 유사하게벌금1회로 용도변경하는것도 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