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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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54
의견제출자 조인행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극 찬성입니다.
내용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전세버스업계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최대한 빨리 심사하셔서 공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여객운송용 버스 차령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05)를 통해서 버스의 성능 분석 결과 정부 및 버스운영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차령제한 9+2년 제도 규제를 완화하여도 버스의 운행, 안전, 쾌적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연구진은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정기검사 9년, 임시검사 2년으로 최대 11년의 버스 내구연한을 정기검사 11년, 임시검사 2년으로 최대 1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용역결과보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되어 운행중인 모든 차량이 소급적용되어 공포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