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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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67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청약 및 대출 요건은 강화되어 내집마련이 힘들 즈음, 2020년에 주거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용도변경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2023년 10월 이후 입주하는 생숙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행정예고안을 접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2021년 1월 이전 분양 단지라서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데 준공시점이 2023년 10월 이후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안해 준다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법법자가 되어 저희 가족은 거주할 주택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기존 발표 내용처럼 2021.1월 이전 분양한 생숙은 준공시점이 2023년 10월 이후라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게끔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원하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라는 현재 정부의 캐치 프레이즈에 입각하여 부디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