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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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68
의견제출자 정슬기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 용도변경으로 청원합니다
내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 용도변경으로 청원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2013년 5월 31일 개정 시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도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과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처리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