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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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73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1.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1,14일 이전과 이후'분양' 생숙으로만 분류)
내용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사용 근절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21.1.14일 보도자료를 배 포하였습니다
21.1.14이전 분양 생숙은 주거용 사용가능토록 하고,
이후 생숙은 주거용 사용 불가로 분양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더 이상 없는거지요
그런데 이번 행정예고로 2021,1.14일 이전 분양받은 기존 생숙이 다시 23, 10월 준공 가능한 생숙과 준공 불가한 생숙으로 나눠지게 하는 오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1,1.14 이전 분양 받았지만 23,10월 준공이 불가한 몇몇 단지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어 애초 정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됩니다.
애초 입법 목적에 맞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