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579
의견제출자 조희제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해운대 아라트리움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해운대 아라트리움
건축시행사가 일반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건물을 사서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하여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도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
경과 함께 포함해서
용도변경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