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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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86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20년8월 분양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국토부 규제 발표 전인 20년8월에 분양했습니다.
준공이 24년4월이라, 이번 국토부의 입법안인 23년10월까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준공 후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니까요.

안양시에서 주거용으로 승인해 주어서 저희같은 서민들은 그저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 받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가 안된다면 승인해준 안양시도 잘못된 것이지요. 안양시의원들 책임져야할 것이고요.

23년10월까지 준공 기한이 아니라 첨부와 같이 21년1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내신대로
이미 분양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은 계도기간을 부여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804135146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1.14_11.jpg
첨부파일2 JPG 20210804135146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1.14_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