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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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92
의견제출자 이성윤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입주 예정입니다.
내용 해당 생숙은 생숙 규제 법안이 나오기 전인 작년 2020년 8월에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른 생숙보다 가장 먼저 분양을 받았고 단지 공사기간이 4년으로 길어서 2024년 4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존생숙 구제 방안이 나왔는데 분양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대로 라면 우리는 용도변경 혜택을 못받고 입주도 못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제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