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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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08
의견제출자 하연옥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해운대 우동 아라트리움)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료(제3조의 4 관련)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새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