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634
의견제출자 강혜경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주차장 관련법 개정 요청(해운대 라뮤에뜨)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620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라뮤에뜨 객실 소유자 입니다.
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 고시내용과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않으면 용도변경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주차장 증설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신설해 주시고,
아울러 위 고시내용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주차장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생숙으로 인해 잠못이루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