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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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94
의견제출자 최지윤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해운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에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건축시행사가 일반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건물을 사서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는 2013년 5월 31일 개정 시 숙박시설이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도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과 함께 포함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