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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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05
의견제출자 최재경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기존분양자 용도변경부탁드립니다
내용 시행령에 준공기준이 아닌 분양시점 기준으로 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대형이나 운영수익형이 아닌 서비스기능이 있는 주거형으로 구분되어 숙박업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분양계약 되었습니다. 주거용이라 입주계획인데 주거시 범법자가 되버리는 상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첨부파일2 JPG 20210805172511_1627966949870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