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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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16
의견제출자 안정현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생숙 기분양 기준
내용 2020년 7월에 소중한 보금자리인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를 분양 받았습니다
치솟는 아파트가격에 힘들어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주거가 안된다니요
기분양은 용도변경해준다더니 준공시점으로 기준이 된다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기분양이라고 했으니 분양시점 21년1월 전에 분양한 기분양 생숙들은 용도변경되어야합니다
준공시점으로 한다고해서 만약 무리하게 준공날짜 당겨서 하다가 690세대가 무너지면 어찌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 용도변경은 분양시점 21년1월 전을 기준시점으로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