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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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23
의견제출자 박은정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오피스텔 변경시 필요한 주차대수 완화 특례법 신설 해주세요 (해운대 라뮤에뜨 )
내용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20 해운대 라뮤에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소유주입니다 주거도 아니고 숙박시설로도 가치가 없는 건물로 인해 피가 마르는 소유주입니다 현행주차장법 시행을 따르면 세대당 1대를 충족시켜야지만 변경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4항을 (2년) 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차장 특례법을 빨리 추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