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740
의견제출자 정정호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도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발표되었던 보도자료에는 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과 신규 생숙을 구분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행정 예고는 발표 시점 기준의 분양 완료 유무가 아닌 2023.10월 준공 기준으로 용도변경 대상 여부가 나뉘었습니다.

본 행정예고는 기분양 생숙 지도 강화를 위해 기분양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보도자료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분양 받은 평촌푸르지오센트럴은 공사기간이 길어 2023년 10월 이후 완공이라는 이유로 행정예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률 불소급 적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