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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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02
의견제출자 정수지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용도변경 기준은 단지별 분양일자 기준이 타당합니다
내용 기존에 발표한대로 정책의 일치성도 유지시키고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방향은 당연히 분양일자를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실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