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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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25
의견제출자 박혜란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용도변경
내용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기한을 2023.10월까지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하는것은, 입법예고 이전 분양하였으나 2023년10월이후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에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시행사에서 주거가능으로 홍보하여 많은 분양자들이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실제로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의 몫이 됩니다.
부디, 입법예고전 분양한 생활숙박시설에는 2023년 10월 준공기한에 지어진 생활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