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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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35
의견제출자 이경용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2020년 분양한 송도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계약자입니다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행정예고 내용에 준공일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송도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은 2020년에 기 분양공고되었고, 2024년 6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10월 전에 준공이안되는 단지는 금번 행정예고의 적용을 못 받게 된다는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의 기준일을 준공일이 아닌 2021년 전에 기 분양공고한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