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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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55
의견제출자 김민성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해운대 아라트리움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내용 국토부 건축행정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05.31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