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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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60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기생숙 21.1.14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보호바랍니다.
내용 ’21.01.15 입법예고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입차인과 실거주민의보호를 위해 용도변경을 열어주는 길이열리게 되었고 이는 선량한 거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처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푸센은 24.04월 준공되어 현 행법상 기한 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당시시행사는 숙박업 사용 불가에 대해 모든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생숙의 목적인 숙박업이 아닌 주거로 활용하도록유도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시행사의 이런 홍보와 분양사업을 방치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될것입니다.
3. 01.15 입법예고는 기 분양단지에 한해 라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평푸센은 이에 포함됩니다. 지금의행정명령은 기존의 방침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의견을 귀기울여주시기 바라며, 거주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허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