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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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70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국토부보도자료(21.1.14)에서 기분양된 생숙은 용도변경 해주신다면서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용도변경 대상 되어야합니다
내용 20년8월에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받았을 때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가 가능하다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게 주거가 안된다면 분양 받지도 않았을거에요.
21년1월14일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내면서(첨부), 향후 분양되는 생숙은 주거 금지되나 기 분양된 생숙은 용도변경으로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20년8월 분양받은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분양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건 당연한건 아닙니까?
21년에 생숙 규제를 꿈에도 생각못하고 작년에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니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자들도
당연히 구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공시점이 아닌 기 분양 생숙은 준공일 기한을 두지 않고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한다는 문구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토부 어르신들께서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806141451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1.14_22.jpg
첨부파일2 JPG 20210806141451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1.14_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