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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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95
의견제출자 박외관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 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국토부교통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에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건축시행사가 일반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건물을 사서 일반아파트처럼 입주하여 살고있는 사람입니다.(해운대 아라트리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는 2013-05-31 개정 시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세분 되었습니다. 저희 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 숙박시설도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과 함께 포함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용도변경을 위해선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