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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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96
의견제출자 박용찬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 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일반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살고있는 저의 건물(해운대 아라트리움)도 함께 포함하여 용도변경 청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전(2013-05-31 제3조의 4조관련)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하였습니다. 이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 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햐 하므로 이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