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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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20
의견제출자 정지은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해운대 라뮤에뜨 - 용도 변경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요청합니다.
내용 지난 7년이 넘는 시간동안 생활 숙박시설은 자가거주, 임대, 숙박시설로의 활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자가 거주 ,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왔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도 변경이 추진 중이지만 각종 정책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오피스텔 변경은 그림의 떡입니다.

해운대 라뮤에뜨는 현재 많은 소유주들이 용도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
용도 변경을 위해서 현재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 대수를 그대로 하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규정을 완화해주십시오.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면 운영사의 횡포로 인해 지루한 소송을 반복해야 하고,
강제로 30객실 이상이 모여 강제 동업을 해야 합니다.
분양 받은 소유주들이 지옥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국토부 지침대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생활숙박시설들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선 주차장 설치규정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 지구단위 계획변경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