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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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18
의견제출자 박은경 등록일자 2021.08.16
제목 대우월드마크 해운대의 입주민입니다. -꼭 읽어주시길 빕니다. -
내용 2016년 6월에 이사를 하면서 1인 등기를 할 때도, 주민 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도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입주할 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아파트에 산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집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아파트도 아닌 "휴양콘도미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에 우리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들었습니다. 소수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추진하시고 계신 건축물 용도 변경 유도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저희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라고 배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816210932_대우월드마크 해운대 입주민입니다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