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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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25
의견제출자 고광일 등록일자 2021.08.24
제목 화물차주(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4호(2021.6.29.일 고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1의 24항(고용보험)에 따르면 안전운임 적용 화물차주 대상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될 경우에는 운송원가에 고용보험료를 방영하여 안전운임을 변경고시한다.라고 한 바 21.7.1일부터
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운임도 적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가변동에 따른 안전운임이 분기별 적용되어 고시됨에 고용보험료 적용되어 다시 고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같이 적용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