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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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62
의견제출자 조상수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업은 경쟁도 치열하거니와 완전 3D 업종입니다. 한건의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고객들의 온갖 비위를 다 맞추고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아주 영세상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매출은 거래신고 현금영수증의 발급등으로 거의 100%가 노출되는 경우인데
약 80%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종전 4,800에도 못미치는 간이과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값 폭등과 연계하여 중개보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다수의 중개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인하 개정안 반대합니다. 반드시 원래데로 되돌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