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447
의견제출자 김의섭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보수인하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 1건을 완성할 때까지 수십 명 고객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설명해야 한다.
계약은 가격 협의부터 물건 분석, 권리하자 분석, 법률·세무 분석, 중도금, 잔금 때 담보 등 변동사항 확인, 전입 신고, 확정일자, 대출 안내, 도배·장판·이사·인테리어·청소업체 소개, 이사 날짜 조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겨우 이뤄진다.

게다가 만약 확인·설명 잘못으로 중개사고라도 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과태료를 비롯해 소송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부담과 책임을 모두 고려해 중개보수가 책정되는 것이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다.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