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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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54
의견제출자 윤종호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개정 요율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므로 의견수렴요청합니다
내용 1. 매매
2억이상 9억미만의 요율만 0.4%
중간값인 5억원인 경우 600,000,000원 *0.4% = 2,400,000원

15억이상인 경우 0.7%
1,500,000,000* 0.7%=10,500,000원

같은 매매 한건을 하고도 15억이상의 1/4도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 중개사는 가득이나 영세사업자이므로 다른구간에 마추어 동일하게 0.5%로 현실화할 필요 있습니다.

2. 임대
매매의 예와 같이 임대에서도 1억이상 6억이하구간을 0.4%로 현실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상 6억이하 구간: 중간값 300,000,000원 *0.3%=900,000원
15억 이상 구간 : 1,500,000,000원*0.6%=9,000,000원
따라서 15억이상 아파트의 중개업소 비해 1억~6억미만 아파트의 중개업소는 영세한데 수입마저 같은 일을 하고 1/10에 불과하므로 다른구간처럼 0.4%로 현실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