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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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59
의견제출자 이유하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하것이 아니라 고정세율을 정하여서 중개사와 의뢰인과 중개보수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