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640
의견제출자 하재갑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분쟁없는 중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정요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최대한 받고 싶고,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깎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개보수 문제로 인하여 상호 분쟁의 소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중개보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정요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분쟁없는 중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정요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